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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1.11.13

직계 존비속 간 증여시 증여세 신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는데

최근 상속 절차를 밟고 주택을 매매 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대 주택 상속시 집안 사정에 의해

어머니와 자식들 4명의 지분별로 상속후 매도를 하여

매도금액을 지분별로 나눈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님중 한분이 집이 어려워

어머니 지분(3천만원)을자누님안테 줄려고 하는데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시 5천만원까지 가능

비과세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어머니 지분을 누님 한분께 넘겨줄 경우

꼭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지분 2천 만원중 1천만원을 누니메게

줄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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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후에

    다시 공동상속인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어머님이 누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가 되기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3. 질의하신분이 누님에게 증여하신 건에 대해서도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액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의 명확한 출처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님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본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