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0. 08. 05. 17:34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신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형제분들의 동의하에 가져갈수 있나요?

만약 동의를 받고 증여를받아 소유권을 가져갔을때 할머니께받은 공증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찾아올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매우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흠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

해당 상속이 이미 그 상속인들인 아버지 형제 분들에 의하여 상속 분할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유언에 따른 효력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지를 해당 공증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여도 민법은 위 상속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해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8. 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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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유에 의하여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증서류에 따른 소유권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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