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손녀 증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친손녀에게 토지 증여 했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 친손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유언장은 받은게 없지만 추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머니 자식들이 토지때문에 친손녀에게 소송을 걸어서 다시 토지를 뺏을수 있나요?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못 믿어워서 친손녀에게 증여 한것입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어디 찾아가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증여가 이미 완료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손녀의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향후 상속 시점에 이를 되돌리려면 증여무효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소유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편법상속 또는 강박·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증여는 증여계약과 등기이전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과 달리 증여자는 사망 전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가 ‘상속인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방 및 대응 전략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증여 당시의 ‘증여계약서’, ‘등기원인서류’, ‘증여의사 확인서’ 등을 정식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증여계약 공증 또는 녹취 공증)를 작성하면, 이후 자녀들이 강박이나 기망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필요시 세무상 증여세 신고내역도 증거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공증인이 입회한 ‘자필 확인서’나 ‘진술서’를 통해 증여의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이는 상속개시 후 법정분쟁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 또는 공증 전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와 공증 방식 선택을 위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증여관련 계약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증여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할 의사가 없어 그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