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 또는 상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인 저에게 생전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주려 하십니다.
증여를 해주시고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질문입니다.
사전 증여를 마친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10년 내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할머니 재산을, 할머니 자의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2.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류분반호나청구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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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인 질문자가 손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해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질문자는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