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인 질문자가 손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해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질문자는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