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유류분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삼촌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유류분을 아버지께서 받기로 했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이외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이미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유류분 합의서 작성 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받게되면 세무서에서도 상속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유류분 합의서에 꼭 다른 상속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다른 상속인들은 추후 별도 협의하기로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