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유류분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삼촌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유류분을 아버지께서 받기로 했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이외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이미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유류분 합의서 작성 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받게되면 세무서에서도 상속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유류분 합의서에 꼭 다른 상속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다른 상속인들은 추후 별도 협의하기로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삼촌에게 건물을 증여하신 뒤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그 건물의 유류분을 받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군요.

    이미 삼촌에게 넘어간 건물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는 수증자인 삼촌에게 부족분 가액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할 때 그만큼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인이 각자 개별로 가지므로, 아버지 몫만 합의하면 되고 다른 상속인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형식이어도 실질이 유류분 반환이면 세무서가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합의서에 '유류분 반환'임을 분명히 기재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의뢰인의 할머니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류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유류분 반환 합의서나 채무 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이를 상속세 신고 시 단순 채무 변제로 볼 가능성이 크며,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 합의는 권리자인 의뢰인의 아버지와 의무자인 삼촌 사이의 양자 간 합의로도 충분하며 다른 상속인들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