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시 형제자매도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이후 상속된 건물과 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큰땅은 아니고 할머니가 거주 하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마당까지해서 아버지명의로 이전을했고,

돌아가시고난후 상속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토지는 명의이전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명의이전이 안되어 사망자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속하려면 고모들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건물철거하게 된다면

그때도 고모들 도장이 필요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거의 경우,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권자인 고모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모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