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철거시 형제자매도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이후 상속된 건물과 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큰땅은 아니고 할머니가 거주 하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마당까지해서 아버지명의로 이전을했고,
돌아가시고난후 상속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토지는 명의이전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명의이전이 안되어 사망자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속하려면 고모들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건물철거하게 된다면
그때도 고모들 도장이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