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상속인인 자녕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법무사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