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인한 공유물 사용금지소송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새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줄 알았던 시골집이 토지100프로와 농가주택과 창고 50프로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고 어머니는 농가주택반하고 창고 반만 명의가 되어 있던 상항에서 두분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자식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건 제가 상속받고
나머지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친자식이 상속받은 상태 인데
공유물 사용금지 소송이 들어 왔고
임대료 까지 앞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주하지않고 있는현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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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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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유물 사용금지 소송의 경우,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지급 의무는 없으나, 소송에 대응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