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개운한개구리206
개운한개구리20623.04.17

상속재산분할심판중인데 외국거주 상속인

부모님 재산중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협의가되지않아 분할청구 소송 중입니다 아버님은돌아가시기전에 유언서를 작성하셨는데 건물은 딸셋에게 나눠주고 시골 땅은 남자형제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살아계실때나 돌아가신후에도 건물세입자 월세관리, 건물수리 입퇴거를 도맡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거주하는 오빠가들어와서 자기지분이 있다고 세입자들에게 월세계약서 본인과다시쓰고 본인계좌로 월세입금하라고 말을듣지않으면 퇴거조치하겠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관리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토지세 카드로 분할납부 하고있는데 ... 어떻게해야할까요? 퇴거시킨다는것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언니둘 오빠는 사이가 정말 안좋았는데 이번에 3명이 공동 상속인으로 했다며 절 더 어렵게합니다 못다한얘기는 많은데 간략하게 몇자 글올려요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총 4명으로 각 4분의1의 지분을 가집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4분의1 지분권자인 오빠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