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금쪽같은물범140

금쪽같은물범140

토지사용료 지급소송 등기받았는데궁금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재혼하셨었고 집을 지으셨는데 아버지는토지100퍼센트와 농가주택창고 2/1지분으로

어머니는 나머지 농가 주태콰창고 2/1지분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분다 돌아가시고 각자에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 자식이 소유권이전을하고 토지사용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집은 아무도 살지 않고 텅빈집인데 지분이 농가주택 2/1지분이 있는것만으로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건물의 존재만으로도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신 경우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간 무상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 토지 위 주택 등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경우에, 기존에 가족들이 사용하던 걸 고려하면 현재 아무도 이용하지 않음에도 그 일방에 대한 이용료 청구는 부당해보이기에 다툴 수 있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