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건물의 존재만으로도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신 경우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간 무상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