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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더지264
고귀한두더지26423.08.09

상속받은 농가주택 증여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 20만 7500의 시 단위의 깡시골 농가주택 입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있고 집만 소유하고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 자동상속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5세 이상으로 주택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어 농가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같은 시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가 해당 농가주택을 가끔 들러 관리하고 아버지는 다른 시에 거주하십니다.

1.친동생이나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5천만원 이하 주택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 가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자식인 제게 증여할 경우, 저는 지금 무주택자인데 1가구 1주택으로 청약 1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나요?

(무주택특공은 다른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3.증여세 이외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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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메수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주택만 소유)토지는 타인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주택을

    세대분리과 되어 있는 무주택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아버지 소유 주택부분만 증여가 가능함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건물 + 부수토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주택 건물만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확정후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건물 자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 있습니다.

    2.주택 증여받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3.취득세도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생은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농가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셔도 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2. 농가주택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30731,01240,20230731)/제53조

    3.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격의 약 4%)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