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큰아빠에게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작은 아빠에게 현금으로 유류분을 주기로 하여 공증을 쓰기로 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대체 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할 경우 세금은 증여세인지 상속세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큰아빠께 증여한 건물과 관련해, 작은아빠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증으로 마무리하려는 상황이군요.

    당사자들이 유류분 반환에 합의해 공정증서(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 소송은 합의가 안 될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라, 임의로 합의가 되면 이를 대체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공증도 그 기간 안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봅니다. 작은아빠가 받는 현금은 큰아빠가 새로 주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상속에 기하여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므로 유류분청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당사자간 합의로 돈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돈이므로 증여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