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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불곰250
할머니가 살아생전 큰아빠에게 6억 정도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형제자매 3명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1/8씩 받을 걸로 아는데 협의가 되면 1/4로 받을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할 경우 세금은 증여세인지 상속세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선친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유류분으로 돌려받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반환 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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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경우, 법정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1/3이 법정지분이고, 유류분은 1/6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