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에 대한 공증협의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큰아빠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증세를 냈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작은 아빠에게 현금으로 유류분을 주기로 하여 공증을 쓰기로 했다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세금은 증여세인지 상속세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