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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140
슬거운직박구리14020.12.10

미등기 건물을 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2회 상속 받고 삼촌에게 증여한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을 아버지가 상속받고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 받았고

이를 다시 삼촌에게 증여를 하게 됬습니다.

그 후 1년 반정도 후에 집을 다시 짓게 됬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청약 때문에 확인하다 보니

이 집이 건축물대장은 있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토지는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상속되고 증여가 됬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뭔가 처리가 제대로 안됬는지

말소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니 소유자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새 집은 삼촌명의의 건축물대장이 있고 등기도 삼촌명의로 되어있음)

위의 내용대로라면 삼촌에게 토지만 이전됐을 것 같은데

(건물은 등기가 안되있기에 제대로 처리가 안되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삼촌에게 증여하기 전까지만 나오고 삼촌에게 증여 후에는 재산세가 안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삼촌에게 토지만 등기가 되고나면 건물은 할아버지 소유이므로 재산세가 토지 소유자인 삼촌에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삼촌에게 소유권이 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삼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 소유권은 어떻게 어느 서류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르게 처리되는 방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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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지않아도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삼촌에게 명의가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삼촌에게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소유권은 등기하여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