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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밀잠자리245
세심한밀잠자리24523.12.29

아버지가 언니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아버지 사망후 얼마후 유류분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버지 사망전에는 증여받은사람의 권리인가요?? 증여받은 아파트에대한 권리는....

그럼 아버지 사망후에 유류분 소송을 할려면 증여받은 사람 을 상대로 소송하면되나요?

다른형제들은 안하겠다고 하면 저 단독으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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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마이 이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내용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상속인인 수증자를

    대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만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으로도 상대방에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며,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