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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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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친정아버지께서 1년전에 아파트1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다는 것을 며칠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결혼한 나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완료된 증여재산에 대해 현재 아버지 생존중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루분은 사후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2채의 아파트가 더 있으며 아버지 자녀는 결혼한 딸2, 아들1이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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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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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존중일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의 개시 이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 된 재산은 추후 유류분 청구를 함에 있어 재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비로소 청구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그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정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생전에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