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상속 의의신청 할수있나요?
3년전 작고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동생에게 해준 아파트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분할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임야와 전을 동생과 5:5로 나눈 상태인데 상속 재산에 아파트는 빠져있었습니다. 동생은 직업을 갖고 일해본적도 없고 돌아가시기2년전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도 부친께서 다 납부해주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의의신청을 통해 아파트 권리를 나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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