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지 얼마 안된 아버지의 부고 후 상속과 재산분할이 어찌될까요?
부모님의 부부생활30년 후, 합의이혼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1.어머니 명의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2.아버지 명의의 빚이 있습니다.
합의이혼 후,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매각되면, 그 금액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주기로 하였지만
(부부생활이 길었기에 아버지의 귀책사유가 매우큼에도 반반의 분할이 된다고 하였음. 빚도, 재산도)
집이 아직도 안팔린 상태이며,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 유효한가요?
재산분할이 유효하다면 : 자식과 어머니가 모두 상속(아버지 빚)을 포기하면 어머니 재산의 절반이 4촌이내의 친가쪽 친척에게 가나요?
재산분할이 유효하지 않다면 : 자식과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버지 빚만 소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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