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친아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친아버님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지분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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