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 이혼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포함 되나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 이혼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포함 되나요?
무모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를 팔아 건물을 사고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해준다면
그 자녀가 결혼 전이면 상관없겠지만
결혼 후라면 그 재산에 권한이 있을까요?
결혼후 재산을 건물에 50% 상속을 받고 5년후 이혼을 했다면 그 건물분을 배우자에게 줘야될께 있을까요?
결혼후 배우자와 전혀 관련없이 부모님께 받은 재산에 대해 이혼시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