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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에 한명의 배우자가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ㆍ결혼 후 혼인생활중에 한명의 배우자가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시 서로 나누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증여 시점, 그 이후의 혼인 유지 기간, 각 당사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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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