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심심한원숭이65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물려 받고, 5~10년이 지난 시점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상속 재산도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이후 관리나 재산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상속을 받고 한참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재산의 형성이 상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고, 전체 재산분할비율에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