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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만약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고 10년이 지나 이혼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해 줘야될까요?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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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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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10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