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끝없이분명한케첩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및 채무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집은 어머님 명의인데 그냥 온전히 어머님께서 가지실수 있는지.. 아무래도 부부셧으니 명의가 어머님이라 해도 문제가 있진않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런상황에 변호사님께 따로가지않고 바로 법원에 서류제출을 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자문을 한번 구하고 가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피상속인 지분 상당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