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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Q.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속포기 및 어머님의 재산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및 채무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집은 어머님 명의인데 그냥 온전히 어머님께서 가지실수 있는지.. 아무래도 부부셧으니 명의가 어머님이라 해도 문제가 있진않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런상황에 변호사님께 따로가지않고 바로 법원에 서류제출을 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자문을 한번 구하고 가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