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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등 명의이전한 상태인데요 그럼 굳이 상속포기 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상속포기 해야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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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 명의의 재산을 본인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일방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 상속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