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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담비192

고상한담비192

형제 사망시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나 자녀없이 동생이 사망한 상태이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외국에 계십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다른 재산의 여부 확인 및 상속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동생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부,

    여기서는 동생)의 재산, 채무 등은 생존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생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아버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 데, 동생이 사망하였음

    으로 아버지에게 해당 증여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며, 동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증여세는 조세채무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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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동생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생의 사망당시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시면 되며 해당 전세금은 나중에 아버지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