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사망한 경우 제산 상속을 어떻게 하나요?

2021. 03. 12. 13:54

조부모님이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그 지분을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 대습상속이 되며, 없다면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2021. 03.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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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분의 상속인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분이 사망 형제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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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인데 ,공동상속인들 중 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관계 등에 대한 주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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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인 질문자분 형제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된 질문자분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은 망인이 된 질문자분 형제의 법정상속인들이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3.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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