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전 증여 상속 문의합니다.....

십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장남)를 제외한 형제들에게 재산(3명, 각각 1억 추정)을 증여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에겐 묘지땅이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묘지땅 상속순위 1순위가 아버지인가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포기한다면 묘지땅을 안 받아도 되나요?

만약 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 순위인 십 몇 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한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뱉어내야하지 않나요..

  1. 아버지께서 재산유류분청구 또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지 며칠 밖에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1. 아버지께서 친가와 연을 끊은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16살때부터 일을 시작해 형제들을 먹여살렸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줄 수 있는 건 묘지땅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청구 또는 소송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나요?

  1. 만약 아버지께서 구두로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 상속유류분 청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정 상속순위는 자녀 모두 동일합니다. 사전 증여와 무관합니다.

    2. 아버지가 법정지분의 1/2을 미달하게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합니다.

    3. 유류분청구소송은 패륜 행위만 아니면 모두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