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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캐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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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들 중 반대자가 있어.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분자 명의 등기일 경우 자동으로 법정상속 진행시 등기 실행없이 상속자들 전부가 1세대의 주택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 즉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다 보니. 지금 아버지의 형제 네 분과 저를 포함한 어머니와 형으로 법적 지분이 자동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 상속 등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 명의로 아직 상속 등기를 못했습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만 어머니에게 상속을 할 거라고 신고를 할 것 같지만 등기는 향후 5년 동안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하고 형이 청약을 할 때든지 공무원 임대주택 등 제한이 있는 즉 1세대 1주택자 제한이 있는 이벤트 신청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형의 주택청약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으로는 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이 가장 큰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비율이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