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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왜가리203
할아버지 때, 조상땅
즉 조상이 관리인을 두며 토지를 꽤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땅인 간접 증거들이 하나 둘
발견되어...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상땅을 찾는다면
질문. 친 할아버지,할머니 모두 90년대 돌아가심.
상속 대상일 수 있는
저희 집 아버지는 장남인데...이후 2010년 사망.
작은 아버지가 살아계심.
장손에 해당되는 제가 아버지 없이
상속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직계 자녀인 작은아버지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는 있으나 아버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신 경우는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 내지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상속에 대한 주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파악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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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었던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