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자들 법정지분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나, 등기비용으로 등기를 거부할때 상속세 신고를 위한 등기 이행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상태]
상속재산: 건물
명의: 망자(할아버지)
상속자(1세대): 5명
상속자(2세대): 1명(상속자 1세대 사망)
지분은 20%씩 나누는걸로 협의된 상태로
몇십년간 1세대 상속등기 없이 사용해왔고
2세대 상속신고가 필요한 상황에 상속등기를 하자고
제안해본바, 상속자 1세대 반대로 인한 등기가 불가한상황
이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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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진행하려는 상속인(들)이 비협조적인 다른 상속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우선 비용을 지출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등기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협의된 지분비율대로 내용이 있고 공증 등을 받았다면 해당 비율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대납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