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상속등기시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한명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작성) 나머지 상속인들은 지분을 포기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지분에 대한 권한은 살아있나요?

상속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땅이있는데 현재 소유자는 수년전에 사망한 상태로 소유자의 배우자가 뒤늦게라도 죽기전에 본인명의로 땅을 해놓고 죽고싶다하여 지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한명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속등기에 동의해서 인감 찍어줘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협의분할이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자유롭게 협의가 되었다면 한 분 명의로 등기 치시면 됩니다. 이는 상속포기는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분변동을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