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상속등기시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한명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작성) 나머지 상속인들은 지분을 포기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지분에 대한 권한은 살아있나요?
상속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땅이있는데 현재 소유자는 수년전에 사망한 상태로 소유자의 배우자가 뒤늦게라도 죽기전에 본인명의로 땅을 해놓고 죽고싶다하여 지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한명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속등기에 동의해서 인감 찍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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