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10.01
상속 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분의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고 배우자(남편)분과 아들 1명이 있다고 합니다.

1. 특별한 유언/유증이 없다면 민법상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2. 재산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아닙니다. 아들 역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피상속인의 지분 중 2분의1만큼의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1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2. 아닙니다. 사망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1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분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즉, 자녀가 5/2, 배우자가 5/3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과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사망하신분의 지분이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