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토지를 받았는데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30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1.선조 산소포함토지(공시가300만원 예상)에

근저당900만원(채권자사망으로 역시나 다수의 손자녀에게 상속)설정된 땅
2.잘못된 연대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수억원의 부채
아버지 세대(1세대)만 상속포기, 상속법을 잘 모름으로 다음세대(2세대)는 상속포기못함.
2세대들에게 땅과 부채가 상속됨을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 신청(그와중에 몇몇은 한정승인 신청못함)
적극적 재산은 토지로 , 소극적 재산은 부채로 정리.
근저당을 말소하고 토지를 정리 하기위해 근저당권자들에 연락했으나 대다수가 연락이 안됨.
또한 2세대 채무자들끼리도 3세대에 물려주는게 싫어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냥 집안 산소에 금전적으로 거의 부담이 안되니 크게 개의치 말고 놔두자는 사람들로 나뉨
질문자는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저 토지를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상속 문제와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친척분들 간 이견까지 발생하여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자들을 중심으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해 법원의 관리 하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용

    한정승인을 받은 분들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복잡하게 얽힌 적극재산인 토지와 수억 원의 부채 그리고 근저당권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환가하고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채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넘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소송 및 공시송달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자체만 정리하고자 한다면 연락이 두절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다만 공시지가 300만 원 정도의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다수의 근저당권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는 것은 변호사 선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여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리를 원하는 한정승인 상속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취합하고 해당 토지가 민법상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조상 제사용 선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