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났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여러개 있는 상태이고
아직 상속 절차도 없이 붕 떠있는 상태?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있기때문에
세금이 나오는데 그건 할머니가 납부 중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으로 몇년이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 형제가 추후 땅을 정리한다거나 할때에
손자인 저와 형에게 상속 진행이 된다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