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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났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여러개 있는 상태이고

아직 상속 절차도 없이 붕 떠있는 상태?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있기때문에

세금이 나오는데 그건 할머니가 납부 중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으로 몇년이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 형제가 추후 땅을 정리한다거나 할때에

손자인 저와 형에게 상속 진행이 된다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는 상속 개시일(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처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등기를 정리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부친께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그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