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협의 안됨에 땅 주택을 법정상속인이 지분등기문의입니다
상속재산 협의 안됨에 땅 주택을 법정상속인5명에서 지분만큼 법정상속을 상속취득할수있나요? 취득후 공유재산을 처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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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유언상속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이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수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타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파실때도 현실적으로는 모두 함께 파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