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유언상속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이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수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타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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