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기한집게벌레283
상속재산 협의 안됨에 땅 주택을 법정상속인5명에서 지분만큼 법정상속을 상속취득할수있나요? 취득후 공유재산을 처분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유언상속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이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매수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타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파실때도 현실적으로는 모두 함께 파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