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부동산 명의 및 지분 분배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4명으로 총 5명입니다.
세금 문제로 상속 아파트 명의를 상속 배우자와 자녀 1명의 공동 지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공동 지분으로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 3명도
추후 아파트 매각 후 금전을 나눠 갖는 것이 보장되려면 해당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맞는걸까요?
법적으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매각 후 금전을 나눠 갖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맞다면 나머지 형제 3명이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근저당권 또한 한명이 대표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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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단순히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한 명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