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새로움이넘치는라일락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상속 지분이 있으나 등기 이전 시상속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명의에서 제외된 다른 형제들은 자동으로 상속 지분 포기가 되는걸까요?아니면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기때문에 추후 한번 더 상속을 진행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도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등기 이전 명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상속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 부동산 명의 및 지분 분배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4명으로 총 5명입니다.세금 문제로 상속 아파트 명의를 상속 배우자와 자녀 1명의 공동 지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공동 지분으로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 3명도 추후 아파트 매각 후 금전을 나눠 갖는 것이 보장되려면 해당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맞는걸까요?법적으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매각 후 금전을 나눠 갖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맞다면 나머지 형제 3명이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근저당권 또한 한명이 대표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