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상속 지분이 있으나 등기 이전 시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의에서 제외된 다른 형제들은
자동으로 상속 지분 포기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상속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기때문에
추후 한번 더 상속을 진행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도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등기 이전 명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상속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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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별개의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이 되며, 상속지분만큼 금액을 산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