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지분이 아닌 실제로 지분에 따른 재산을 나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등기부에 공유지분 비율이 이미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지분 비율을 확정한 것일 뿐, 공동소유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이해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에는 지분 비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제출되고 그대로 등기되었다면 지분의 크기만 확정된 것이며, 공유 상태가 지속되는 한 분할청구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
우선 상대 공유자와 분할 방식(현물, 경매, 분할금 지급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분할청구를 제기하게 되며, 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 비율이 등기된 경우에도 분할방법 결정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가 분할청구의 제한 사유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공유물의 경제적 가치, 현물분할 가능성, 사용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감정평가나 현황조사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