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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재산 상속에 대하여

친정아버지가 아들이 제사 지낸다고 아들한테만 토지랑 산이랑 상속했습니다 2016년도에 살아계실때 증여하셨는데 지금 와서 딸인 제가 받을수 있나요? 증여하신 위치도 모르는데도 가능한가요? 만약 진행하려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이전에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녀엑 다른 자녀는 법정 상속지분의 1/2까지

    유류분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등에 소송 수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 몰래 증여를 했던 것이고 상속을 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만약,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