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다른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내역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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