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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정아버지가 재산 증여를 누구한테 했는지 알수있나요?

2016년도에 친정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토지랑 산이랑 증여를 했는데 친정아버지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024년도인 지금 와서 누가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토지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산 위치도 정확히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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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다른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내역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과에 가서 증여세 신고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16년 증여자가 친정아버지인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친정아버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