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인증의 차이점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인증의 차이점에 대한 아래 설명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채무자가 작성한 이행각서를 ‘사서증서 인증’하는 경우

  • 채무자만 출석하여 공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함 (대리인도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가 있는데

    공정증서는 소비대차 등 일부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공증인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양당사자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거치지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를

    공증인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내용 확인을 거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되며,

    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이 작성자 본인 확인과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공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작성한 이행각서로 채무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의 경우

    작성자인 채무자만 출석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수 있지만

    공정증서의 작성은 당사자인 채무자나 채권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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