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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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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 설정 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가요?

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해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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