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공증에 대한 문의.........

차용증을 쓰고,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한 후 공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법적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송금한 후에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준 후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그 이후에 받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 공증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