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나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되는되요. 국회의원이 장관이되면의원직을 의원직을사퇴 하나요? 관례인지 아님 법적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리되는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장관이 포함되므로 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장관을 겸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사퇴를 해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용혜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