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랑 국회의원이 겸직이 되나요?

장관이랑 국회의원이 겸직이 되나요. 이번에 인사를 보면 국회의원분들이 많던데요. 장관이랑 국회의원이 겸직이 되는건가요. 안되면 국회의원이 다 빼지는건데 민주당에 괜찮은건가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이 될때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국회의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장관직을 퇴임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합니다.

  • 네 현행법상 장관이랑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봐도 국회의원출신 장관들이 많이 후보로 포진해있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장관직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는 관례상 의원직을 사퇴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장관직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국회의원이라도 장관직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고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며 국회의원 활동도 합니다.

  •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상임위활동이 제한되는 정도 뿐입니다.

    물론 장관일에 집중하고 급여도 장관의 것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