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을 하면 어떻게대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인데, 현직인데요.

그러면 장관직을 하게되어 고위직이 되면은 국회의운

작겨은 ㅇ찌되나요??

고민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국회의원이 좋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같이 하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어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와 제도적 논란이 있으니,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지역구, 국가적 책임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관직을 하면 국회의원이 유지됩니다. 두 두 2개 자리를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장관은 행정부고 국회의원은 입법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장관이 되어서 입법부랑 행정부 간에 그 사이에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도 장고나직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중에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 재약이 있고 국회에서 장관으로 출석할 때는 치감기관 신분이 됩니다.

    즉 두 직책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물어보는 사람을 뽑은 지역구 주민들이 참~....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것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나 보네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직(국무위원)을 맡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