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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인데, 현직인데요.
그러면 장관직을 하게되어 고위직이 되면은 국회의운
작겨은 ㅇ찌되나요??
고민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국회의원이 좋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같이 하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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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어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와 제도적 논란이 있으니,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지역구, 국가적 책임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스맨-Q847
장관직을 하면 국회의원이 유지됩니다. 두 두 2개 자리를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장관은 행정부고 국회의원은 입법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장관이 되어서 입법부랑 행정부 간에 그 사이에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도 장고나직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중에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 재약이 있고 국회에서 장관으로 출석할 때는 치감기관 신분이 됩니다.
즉 두 직책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쿄쿄쿄큐쿄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국회의원이 장관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물어보는 사람을 뽑은 지역구 주민들이 참~....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것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나 보네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직(국무위원)을 맡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